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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제도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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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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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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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고용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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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)에
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
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

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 의무고용 장애인수 미달 장애인수
300명 3명 9명 6명

•   장애인근로자수 3명(경증1명, 중증1명 X 2)

•   중증장애인 중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,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2명으로 간주

•   조업월수는 '12개월' 적용

•   부담기초액 1,448,400원 (의무고용인원의 1/4이상 - 1/2에 미달하는 인원)

•   부담금기초액 X 미달인원 X 12개월

예시). 1,448,400 X 6(명) X 12(개월) = 104,284,800원

01

02

표준사업장
연계고용문의

1670-74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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