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때
국가,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, 민간기업 사업주에게
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,
미 준수시 부담금 부과(100명이상 사업장)
월평균 상시근로자수 | 장애인근로자수 | 의무고용 장애인수 | 미달 장애인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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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명 | 3명 | 9명 | 6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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